해석례

민원인 - 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(「산림보호법」 제21조의9제4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