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