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세종특별자치시 -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「도로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(「도로법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5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