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