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(「공인중개사법」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28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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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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