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산업통상자원부 -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「행정사법」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(「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제2호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5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