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(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6월 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