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건축공사의 설계, 시험,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6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