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(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