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(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