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”의 의미(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6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