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