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농지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, 해당 농지를 전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4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농지전용협의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지(「농지법」 제34조제2항 및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3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5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