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5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