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되는지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