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 제3호가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6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