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1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