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의 근속승진기간 산입 방식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3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1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