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인이 조성하는 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이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아목나)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하는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