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법률 제13102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고 다시 건축허가 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개정 전 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양할 수 있는지(「노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