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5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