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(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4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