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경찰공무원법」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6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