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국민연금법」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,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(「국민연금법」 제63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7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