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해외 파견 등 공무(公務)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7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