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(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7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