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(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7월 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