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ㆍ문화체육관광부 - 일반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 사용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,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(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7월 1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