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(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7월 1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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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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