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2조제4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