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7월 2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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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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