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구 「소득세법」(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)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”의 판단 기준(구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7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