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식품의약품안전처 -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1항ㆍ제5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7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