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, 그 조제자를 「약사법」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(「약사법」 제26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8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