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0조제5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8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