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, 그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지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8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