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교통부 -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「항공안전법」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(「항공안전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13호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8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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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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