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‘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’에 해당하는지(「수도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9월 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