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9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