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성동구 -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「관광진흥법」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(「관광진흥법」 제16조제5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8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