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분할신설법인이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,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폐기물관리법」 제33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9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