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9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