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3제4항제4호의 “공급”의 의미(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3제4항제4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9월 1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