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문화체육관광부 -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 이상인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업자 1명이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, 추가로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(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5 비고 제1호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25년 10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