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제5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0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