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7조의3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0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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