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교육청 - 시ㆍ도 교육청에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(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제1항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0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