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자전거의 운전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13조의2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0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