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(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제1호다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0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