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 제3호에 근거하여 지방농업연구관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으로 둘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 2 제3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25년 10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